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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요.
사업장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있고 기업 상호 또는 로고가 인쇄된 제품이어야 감면 적용 제품에 해당됩니다.
즉, 더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50% 감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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