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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 감면의 의미는 반값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서 공급가액의 50%만큼 공체받는 것을 뜻합니다.
더휴와 거래 시에는 감면 전 공급가액으로 구매 및 대금 지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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